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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9-21
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관 경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○ 문의사항 :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(061-540-333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