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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9-20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11조(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,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