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9-21
진도 군관리계획(용도지역・지구, 도로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, ?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?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도 군관리계획(용도지역・지구, 도로) 결정(변경)을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023년 9월 21일
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