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레이어닫기
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9-18
2023년 계류보전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 안내문 2023년 계류보전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서가 반송되어 「사방사업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,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3. 09. 18.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