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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9-13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