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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9-13
『대마도 식수전용 저수지 확충사업』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의 관한법률」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협의를 통지하였으나, 송달받을 자의 주소・거소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