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9-08
진도군 공고 2023-768호
농지전용허가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「농지법」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,「농지법」제55조제1항 및「행정절차법」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농지전용허가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2023년 9월 8일
진 도 군 수
1. 공고기간 : 2022. 9. 8. ~ 9. 22.(15일간)
2. 공고내용 : 농지전용허가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3. 공고근거 :「농지법」제39조 및 제55조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
4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
: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,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함
5. 처분대상 농지
처분대상농지
수허가자
처분원인
반송사유
소재지
지목
면적(㎡)
주 소
성명
진도군 진도읍 수유리 564-1
전
1,012
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고성리 830
㈜섬0을
농지법
제39조
위반
이사감
6. 청문일정 및 의견제출
가. 일시: 2023. 9. 25.(월) 10:00(의견제출기간: 2023. 9. 22.까지)
나. 장소: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, 진도군청 민원봉사과
다. 대상: 본인 또는 대리인(대리인의 경우 신분증,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지참)
라. 의견진술방법: 구술 또는 서면(신분증 지참)
7. 기타사항
가.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, 청문일에 출석 할 수 없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, 지정된 청문일까지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취소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「농지법」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합니다.
나.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(061-540-361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