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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9-07
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 주・정차 주민신고제(신고 횟수 제한 폐지)의 운영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