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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9-04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 및「지방행정제재 ?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라 쌍정지구, 소포지구, 금갑지구, 한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