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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9-01
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된 자동차의 번호미상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「자동차관리법」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강제견인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대상차량의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