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8-30
진도 군관리계획(용도지역・지구, 도로)결정(변경)(안) 주민 등의 의견청취 재열람・공고
진도군 공고 제2023-76호(2023.1.25)로 공람・공고한 진도 군관리계획(용도지역・지구, 도로, 유원지, 유원지조성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관련기관(부서)협의 및 2023년 제7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2023.7.27) 결과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, 이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・공고하고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08월 30일
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