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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8-23
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를하였으나, 우편물이 폐문부재,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