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8-18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「진도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」에 대한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「농어촌 정비법」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, 「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지침」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,
3. 기획홍보실장 및 총무과장은 은 군 공보,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
4. 전남도 농업정책과장, 전국 시・군・구장, 각 과・소・단장 및 읍・면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