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레이어닫기
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8-08
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변경 결정(신규물건 추가)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