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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7-18
진도군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