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7-19
1. 송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04조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・공고하오니
2.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,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, 읍・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의견청취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