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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7-11
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 명단공개자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이사감을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