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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7-06
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,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치?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5조(사용의 공고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(사용의 공고)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