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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6-29
1.「농어촌정비법」 제64조의2(빈집실태조사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4(빈집실태조사의 방법?절차)에 따라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2. 해당 부서에서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읍?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 임 : 진도군 빈집실태조사 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