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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6-30
「소하천정비법」제3조의3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고시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이에 따라 관계서류(토지세목, 지형도면)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