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6-23
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「진도 접도 연도교 개설공사」시행에 따른 도로구역(변경) 결정 전 「도로법」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」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형 제 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