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레이어닫기
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6-21
1. 군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「농어촌정비법」제104조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2. 기획홍보실장께서는 군보에, 총무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, 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붙임 의견청취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