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6-20
1. 진도 군관리계획(문화시설:군민종합복지회관) 결졍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진도군청 도시개발과(☎061-540-3863/3890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