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6-19
- 2023년 소규모사업장(대기)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-
가. 사 업 명: 소규모사업장(대기)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
나. 사 업 비: 102백만원(국비50%, 군비40%, 자부담10%)
☞ 붙임참조
다. 접수기간
- 1차: 2023. 6. 20.(화) ~ 7. 14.(금)
- 2차: 2023. 7. 17.(월) ~ 예산 소진 시까지(미달시)
라. 지원대상: 공고일 현재 진도군 관할 대기배출사업장 중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4~5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등(붙임 참조)
마. 지원금액: 대기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를 보조금 예산 한도 내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
바. 지원내용: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교체 비용 등(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비 포함)
사. 신청서류: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
아. 접수 및 문의처: 환경수질과 환경정책팀 ☎061-540-3705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