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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6-19
『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5항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