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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6-15
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3년 6월 일 진 도 군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