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6-12
도로명 변경 고시
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1. 고 시 일 : 2023. 6. 12.
2. 고시방법 : 군보, 군(郡) 홈페이지 및 읍・면 게시판
3. 고시내용 : 도로명 변경 조서(붙임) / 달동네길 ⇒ 교육청길
4.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(고시문 참조)
※ 도로명 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하며, 폐지된 도로명은 폐지된 날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은 다시 사용할 수 없음.
5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(☎540-362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