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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6-12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0조의2 규정에 의거, 전문건설업 폐업철회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말소를 철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