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6-01
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규정에 따라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및 독촉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,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공고기간 : 2023. 6. 1. ~ 2023. 6. 15.(15일간)
공고대상자 및 내역 : 붙임
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: 진도군청 환경수질과(061-540-3706~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