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5-24
1. 진도군에서 추진 중인「만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」의 사업인정과 관련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
2.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, 이해관계인께서는 2023. 6. 8.(열람공고기간 내)까지 건설과 자연재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