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5-17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목적 : 제1종 가축전염병(구제역)의 전파 차단
2. 지역 : 전국
3. 대상 : 우제류(소, 돼지, 염소) 가축 전체
* 임신축은 포함하되 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
** 이전 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3주 경과 후 즉시 접종
4. 가축전염병의 종류 : 구제역
5. 실시기간 : 2023. 5. 16.(화) ~ 2023. 5. 20.(토)
6. 유의사항 :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100%를 감액할 수 있음
7. 문 의 처 :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☎061-540-6342, 6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