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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5-17
1. 우리군에 등록된 사망자의 명의 차량 중 상속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 2(자동차의 운행정지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(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) 및 제23조(운행정지에 관한 동의.요청 등)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