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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5-16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10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정지)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