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5-04
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일원 “군계획시설(도로:소로 1-7)사업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(진도군 고시 제2023-37호)”에 의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진도 군관리계획(교통시설:도로) 결정(경미한변경) 사항을 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, ?토지이용규제기본법? 제8조, 「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