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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4-25
추심불가(금액부족)에 따라 압류해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1. 제 목: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. 공고기간: 2023. 4. 25. ~ 2023. 5. 9.(15일간)3. 공고대상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