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4-21
1. 「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의3(이행강제금)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문을 발송하였으나, “보관기일경과”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・송달(공고)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3. 4. 21. ~ 2023. 5. 6(15일) / 서면제출
나 공고장소 : 진도군 홈페이지 및 읍・면 게시판
다. 공고내용 및 대상 : 공시송달 공고 참조
2. 해당 부서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