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4-20
공탁금 일부 출급・추심불가(금액부족)에 따라 압류해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『행정절차법』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1. 제 목 :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해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23. 4. 20. ~ 2023. 5. 4.(15일간)
3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