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4-10
특별방역기간 종료 이후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・차량 등 농장 출입 통제 및 가금농장 내 강화된 방역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목 적 :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(AI) 유입 방지
나. 시행기간 : 2023. 4. 10. 〜 발생 시・도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
다. 적용지역 : 전라남도 및 4월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 시・도
라. 대 상 :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
마. 내 용 : 첨부파일 참조
바. 유의사항 :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%을 감액할 수 있음
* 변동사항: 적용지역 확대(방역지역 내 -> 전라남도 전체 시・군)
* 문의처 :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 ☎061-540-6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