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4-12
1.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진도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(재수립)에 따른 소하천 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을 위하여,
2. 「소하천 정비법」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구역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 열람을 공고하고자 하오니, 읍・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공고기간(2023. 4. 12. ~ 4. 26.) 내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2023. 5. 3.까지 붙임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‘의견 없음’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.
붙 임 1. 공고문 1부.
2. 주민의견서 1부(별송)
3. 주민 열람자료(별송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