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4-10
1.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주택 전력자립률을 향상하고 군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『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』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,
2. 각 읍・면에서는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들에『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』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총무과장께는 붙임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접수기간: 2023. 4. 10.(월)부터 상시(서류검토는 공고문 참고)
나. 사 업 비: 53,404천원(도비 16,021천원 군비 37,383천원)
다. 지원분야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(중복지원 불가)
라. 보조금액: 에너지원 설치용량별 지원
<3㎾ 태양광 설치 시>
- 총사업비: 5,966천원
- 국비(한국에너지공단): 2,808천원
- 도비+군비(군): 1,263천원
- 자부담: 1,895천원
붙임 202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공고(진도군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