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4-07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임업직불제법”)에 따라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(이하“임업직불금”)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23. 4. 17. 〜 5. 19.(33일간)
2. 신청방법 : 산지 소재지 읍・면사무소 방문 신청
*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・면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ㆍ면에 신청
3. 신청대상 :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(소규모임가직불금, 면적직불금)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
4. 신청요건 : 붙임파일 참고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홍보 포스터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