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4-05
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
1. 목 적 :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차단방역 강화
3. 기 간 : 2023년 4월 5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
4. 대 상 : 양돈농장 축산차량 소유자 및 종사자
5. 명령내용
가.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
나.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(2단계 소독)
다.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양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
라.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
마. 양돈농장 내로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
바.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 후 방역수칙 준수
6. 유의사항 :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%를 감액할 수 있음
7. 문의처 :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((☎ 061-540-63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