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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4-04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83조제3호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대상에 따른 사전예고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