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3-29
1. 『동물보호법』제20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최근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(개)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,
2. 총무과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각 읍・면에서는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 해당 동물(개)의 분양 희망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공고기간 경과 후 분양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