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작성일: 2023-03-22
[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]
1. 목 적 :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차단방역 강화
3. 기 간 :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
4. 대 상 : 양돈농장 축산차량 소유자 및 종사자
5. 명령내용
가.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
나.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
다. 양돈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(2단계 소독*) *고정식 소독기 + 고압분무 소독
6. 유의사항 :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%를 감액할 수 있음
7. 문의처 :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((☎ 061-540-634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