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09.25수
레이어닫기
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3-22
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1. 제 목 :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. 공고기간 : 2023.3.22. ~ 2023.4.5.(15일간)3. 공고대상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