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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3-22
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의거 2023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서 제출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2023년 3월 21일 진도군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