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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3-20
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,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