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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3-22
지방세기본법 제64조(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)및 지방재정법 제82조(금전채권과 채무의소멸시효)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공고 요청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