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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/공고
작성일: 2023-03-20
진도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(영상?음성기록장비) 운영을 위해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」제4조,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 2023년 3월 20일